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71 (2011.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71
- 회신일
- 2011. 9. 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준공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잔금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잔금은 계약상 지급일이 아니라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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