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727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27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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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토지 및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대가를 금전이 아닌 현물(완성 상가)로 받기로 하였더라도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시점이 아니라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본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토지 및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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