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727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27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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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토지 및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대가를 금전이 아닌 현물(완성 상가)로 받기로 하였더라도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시점이 아니라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본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토지 및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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