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해당 여부
법인세과-308 (201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08
- 회신일
- 2011. 4. 26.
- 소관
- 국세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 §51의2, 시행령 §86의2⑤6)는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쟁점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단독주주(100%) 또는 과점주주인 경우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결론적으로 동일인 여부 판단 시 양사 간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PFV의 자산관리업무를 PFV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담당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인 금융회사가 수행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동일인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함(법령§86의2⑤6)
나. 질의요지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단독주주(100%)이거나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볼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 법인세법 제51조의2
관련 문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로 전액 지급 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BTO방식에 의한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골프장 신축·기부채납 후 20년 운영(BTO)하는 사업은 법§51조의2 '특정사업'에 해당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해도 법인세법 51조의2 6호 아목 요건 충족해야 소득공제
PFV가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한 후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여부
PFV가 사업부지 일부 매각 후 잔여자산을 목적사업에 운용해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
PFV가 일부 주주들에게 우선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우선·차등배당해도 조특법 §104조의31 소득공제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