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교량을 설치 후 무상으로 기증시 자본적지출에 해당여부
법인46012-481 (2003.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81
- 회신일
- 2003. 8. 14.
- 소관
- 국세청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해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그 교량 건설비용의 성격(토지·건축물의 자본적 지출 또는 당기비용·기부금)이 쟁점이다. 무상 기증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량 설치로 취득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므로, 이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량 설치비용은 기부금이나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 당해 교량의 건설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기부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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