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익금산입한 입회비를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서면2팀-1820 (200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20
회신일
200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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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운영법인이 입회비 미반환 약관에 따라 익금산입했던 입회비를 스포츠센터 폐쇄·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귀속사업연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입회비 반환액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 시점에 손금처리된다.

요지

입회비 익금산입한 후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회원은 회원권 구입시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지불하며, 당 법인은 약관의 입회비 미반환조건에 따라 입회비를 익금 산입함.

○ 1994년 공정위 시정권고(94-135, 9404약관020외)에 따라 약관중 입회비 불반환 조항에 대해 불공정 조항으로 변경을 권고하였고, 1994년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외에도 입회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당 법인의 1988년 약관에는 납부된 입회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당 법인의 사정으로 스포츠센터를 폐쇄하고 입회비 및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함.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에 기 익금 산입한 입회비의 반환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탈퇴에 따른 입회비 반환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나. 기 익금 산입한 입회비 반환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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