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단기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155 (2001.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55
회신일
2001.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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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용역제공기간 2~3개월인 단기 건설공사용역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지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시행규칙 제9조상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통상적 공급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잔금지급일)를 공급시기로 하며,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단기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데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건설공사용역(용역제공기간 2 ~3개월)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83, 2000.08.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급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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