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용역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6 (2004.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6
회신일
2004.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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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러한 계속적 용역은 원칙적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가 공급시기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관리비처럼 금액이 사후 확정되는 경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월의 관리비 금액이 2월 5일에 확정되고, 2월 10일까지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2월 10일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77, 1995.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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