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해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
제도46015-12226 (200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226
- 회신일
- 2001. 7. 20.
- 소관
- 국세청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폐업시 잔존재화)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시가)을 산정할 때, 시가 계산의 핵심 변수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상속인의 취득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속에 의한 사업승계는 자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속인이 승계받은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으며, 기존 선례(부가 46015-2095)와 동일한 결론이다.
【요지】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095, 1996. 10. 11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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