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이46013-10441 (2002.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441
회신일
2002.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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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월차유급휴가를 퇴직시까지 적치하다가 근로자 청구 또는 퇴직시 정산하는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법리상,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기준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수당의 귀속시기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로 본다. ‍​​‌​‌​‌​‌​‌​​‍​‌​‌‌​​​​‌‌​‌따라서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요지】

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사는 단체협약상 월차유급휴가를 퇴직시까지 자유로이 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사용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월차수당을 일정시점에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통상 퇴직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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