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팀-590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90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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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법인을 설립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하면서, 법인의 임차료를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원칙과 시행규칙상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법인의 거증책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명의가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지출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면 명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국 손금 인정 여부는 해당 임차료가 법인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관계 입증에 달려 있다.
【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부동산을 임대(2003.12.01~ 2005.11..30) 하고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임대차기간 내에 임차한 개인이 임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현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 중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법인설빕 후에도 법인의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법인의 임차료로 손금 산임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