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이46012-10868 (2002.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68
- 회신일
- 2002. 4. 2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거래로 수취한 부도어음의 소멸시효(3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계상하지 못하고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한 손금산입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채권은 그 완성으로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결산상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확정되는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상거래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일(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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