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542 (2013.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42
회신일
2013.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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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제도가 폐지된 학교(당직폐지교)에서 학교장이 지정한 시설보안관리담당자가 학교 개방·시건, 시설점검, 비상연락·민원응대 등 당직근무자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1일 2만원씩 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일직료·숙직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별도로 학교에 잔류해야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해당 수당이 실제 소요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요지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중 “당직폐지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부 부여시 해당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1일 2만원을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받음

- 지급근거 : ‘2006 당직제도 개선계획’ 및 ‘2009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계획’

○ 해당 임무수행자는 각급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직원 중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 및 명령한 자로서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등이 대상임

○ 시설보안관리담당자의 업무는 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전화 민원 응대, 기타 긴급사태 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별도로 학교에 언제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2. 신청내용

○ ‘시설보안관리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 일직료, 숙직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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