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시 중복과세문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5 (2005.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5
- 회신일
- 2005. 5.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연10%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이는 대여로 발생한 수익을 익금에 반영한 것일 뿐이다. 반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이 부담한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 대여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손금에서 배제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두 제도는 과세 대상과 취지가 다르므로,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께 적용하여도 중복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 문제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5천만원을 대여하고 연10%의 이자를 받으면서 결산시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데도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면 중복과세가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 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2-3405, 1996. 12. 7)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 법인 46012-1299, 1999.04.0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 565, 2004.03.24.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 국심2004중2310, 2004.09.16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포함)만 징수하는 것임
○ 법인 46013-1750, 1995.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 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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