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202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법령해석과-3350]
회신일
202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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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했다가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입은 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나,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은 예외로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상채권의 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대손금으 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외국법인인 손회사가 외국에서 구리 광산을 개발하면 해당 광물 등을 구매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 손회사가 국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채무(이하 ‘쟁점 채무’) 에 대 하여 지급 보증하였으며,

- ’16.6월 외국 법원의 기업회생 안에 따라 쟁점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인식하였음

○ A법인은 ’16.10월 기업회생 안에 따라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손회사가 발행한 무의결권 주식과 향후 3년간 손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구리제품에 대한 인도 및 가격측면에서 유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 A법인은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액과 구상채권의 장부가 액의 차이를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 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 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8.12.24. 법률 제 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 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 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13.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 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 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 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 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 사 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 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1998.1.13>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5. 삭제 <2007.8.3>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 2017.4.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의 범위

( 2016.9.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 기 전 의 것)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 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 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 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 집 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 다.(단서 생 략)

⑤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 2017.7.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필 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 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 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 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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