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자산의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2004.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 회신일
- 2004. 6. 10.
- 소관
- 국세청
1983.12.31. 이전 취득 토지를 1984.1.1. 이후 최초 재평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손이 재평가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범위가 쟁점이다. 갑설은 동 조항이 재평가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의 저가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재평가하지 않은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손금불산입액을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을설은 범위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재평가차액과 무관하게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본다.
【요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차손이 재평가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의 범위는
〈갑설〉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함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은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를 과다하게 평가증한 후 저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차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으로서, 만약, 재평가차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함
〈을설〉 재평가차액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함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의 범위액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다라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함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