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평가자산의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2004.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회신일
2004.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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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31. ‍​​‌​‌​​​‌‌‌​​​이전 취득 토지를 1984.1.1. 이후 최초 재평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손이 재평가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범위가 쟁점이다. ‍​​‌​‌​‌​‌​​‌‌갑설은 동 조항이 재평가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의 저가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재평가하지 않은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손금불산입액을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을설은 범위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재평가차액과 무관하게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본다.

【요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차손이 재평가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의 범위는

〈갑설〉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함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은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를 과다하게 평가증한 후 저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차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으로서, 만약, 재평가차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함

〈을설〉 재평가차액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함

손금불산입되는 양도차손의 범위액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다라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함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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