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2006.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 회신일
- 2006. 10.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양도차익의 45%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받는 1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 건물뿐 아니라 15년 이상 보유한 그 부수토지도 최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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