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채권발행법인이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202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회신일
2021. 11.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후순위채권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해 손금불산입(유보)한 뒤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결산조정 사항이나, 요건 도래 전 손금계상해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이후 요건이 갖춰진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전액 손상차손을 계상하여 회계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체권 발행법인이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대 손금의 손금 귀속시 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석유가스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에 4개법인이 발행한 후순위공모사채에 143억원 을 투자하 였음

○ A법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해당 사채 투자금액 전액(143억원) 을 회계 상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 여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2020년 4월과 5월에 법원은 4개의 사채발행법인에 대하 여 모두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였으나, A법인 은 2020사 업연도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을 누락하였 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 金)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 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 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 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 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 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13.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 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 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 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 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 호 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 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