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 (2010.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
회신일
2010.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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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B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자(甲)가 사망하고 아들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5년(2006.12.31. 이전 양도는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이는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 간 특수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증여자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주택(A, B)을 소유하던 甲은 2005년 10월 B주택을 乙(아들)에게 증여 함

- 2006.11.11. 甲 사망 함

- A주택은 丙(甲의 아내)이 상속받음

- 현재 乙과 丙은 별도세대임

- 乙은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乙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46, 2008.01.1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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