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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 (2010.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
회신일
2010.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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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B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자(甲)가 사망하고 아들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5년(2006.12.31. ‍​​‌‌​​​‌‌‌​​‌이전 양도는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이는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 간 특수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증여자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주택(A, B)을 소유하던 甲은 2005년 10월 B주택을 乙(아들)에게 증여 함

- 2006.11.11. 甲 사망 함

- A주택은 丙(甲의 아내)이 상속받음

- 현재 乙과 丙은 별도세대임

- 乙은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乙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46, 2008.01.1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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