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2004.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회신일
2004.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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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되 그 대가가 용역 완료 후에 확정되어 확정 후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이러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한다. 다만 대가가 용역 공급 완료 후에 비로소 확정되어 확정된 후 이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K)은 미국법인(A)의 자회사로서 미국법인(A)의 중국 자회사인 중국법인(C)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계약 주선 용역 등을 중국법인(C)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K)이 지출한 영업비용에 10%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중국법인(C)로부터 받고 있음

내국법인(K)은 매월 월차결산을 하여 모회사인 미국법인(A)에게 보고하고, 미국법인(A)은 내국법인(K)의 월차결산 내용에 대하여 수정유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 익월 초에 내국법인(K)에게 승인내역과 용역대가 확정금액을 통지하고 있고 중국법인(C)도 미국법인(A)이 통지한 금액을 내국법인(K)에게 송금함

내국법인(K)의 용역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결산당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미국법인(A)의 통지를 받은 시점인 결산월의 익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73, 2000.7.1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의 경우 : 수수료 납부일)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3692, 2000.1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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