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228 (2002.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28
- 회신일
- 2002. 9. 24.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종전주택·부수토지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나, 종전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해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따라서 추가 취득분 토지는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재일46014-1601, 재일46014-2950).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조합원으로 당초 32평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44평으로 변경되어 추가분 토지를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1999.10.30. 등기를 하였는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월 30일이 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01,1999.08.24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950,1997.12.1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주택의 부수토지가 국유지(시유지)인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재개발하는 경우로서 동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 토지의 분양대금 및 공사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청산금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은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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