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 등의 양도차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고가주택 판정은 소유 지분과 무관하게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산식상 '6억원'도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가액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 중 6억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6억 초과분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0. 1. 개정 전의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다.)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규정 제1항 산식에서 정한「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가액에 해당합니다.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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