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공매입금액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2005.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회신일
2005.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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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통지 전·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는지이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사외유출자금 회수 법리에 따르면,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가 이루어졌다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포기각서 제출과 함께 가공매입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수하는 경우 해당 가공매입금액은 상여 등이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 ~ 2003년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2004년도에 세무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당해 가공매입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회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수정신고시 가수금 전액을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가공매입금액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18, 2003.2.12.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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