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0055 (2003.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55
- 회신일
- 2003. 1. 11.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 초과분 일반분양에서 공사부진으로 중도금 납입일을 연기한 경우 연기된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당초 납입일이 아니라 연기하여 새로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재건축조합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여 왔음.
금번 공사부진으로 당 조합에서 다음 중도금 납입통보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일반분양자에게 통보한 바, 이 경우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5,2001.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 간세1235-1091,1978.04.12
1.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당초의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규칙 동조 동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 조건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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