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685 (200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85
회신일
200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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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사업자가 소송 진행 중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통상적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금을 월단위·기간별로 나누어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시점이 아니라 소송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전문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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