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사 후에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1
회신일
2012. 7.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등기임원이자 지분 5% 주주였던 거주자 A가 퇴사 후 보유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1주당 40만원)보다 낮은 25만원에 B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1조·시행령 제167조 및 제98조에 따라 여기서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제2항(경제적 연관관계)·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A는 이미 퇴사하여 B법인의 최대주주 및 임원과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어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2.4.30. ’12.6.20. '12.6.30.

--------▲----------------------▲-----------------------▲--------------------▲--------

주식 보유 퇴사 매매계약 잔금수령

(28,975주) (@25만원)

- 거 주자 A는 B법인(비상장)의 등기임원이었으며, B법인의 주식 28,975주 (지분율 5%)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12.4.30. A는 B법인 퇴사 (등기임원에서 제외)

- 2012.6.20. A는 B법인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 보유주식 중 10,000주 매도(1주당 25만원 ⇒ 총 25억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40만원임(총 40억원)

․ 2012.6.30. 대금수령

- A는 B법인의 최대주주 및 임원과 특수관계 없음

○ 질의내용

- A 가 B법인 퇴사 후에 B법인과 주식거래를 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1999.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개정 2012.2.2>

② ~ 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 경제적 연관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 경영지배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