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시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서이46012-10538 (2001.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38
- 회신일
- 2001. 11.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경영관리기법·설계 등 기술을 도입해 국내 독점사용 조건으로 계약체결시 일시불로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시기 원칙상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는 그 사용료가 대응되는 계약(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배타적 권리 취득대가로 양도·승계가 가능하면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로,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지 않으면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소유의 기계장비 제작에 관한 설계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기계장비를 제작ㆍ판매하기로 그 외국법인과 약정하고 그 설계 등의 사용대가인 기술사용료를 기술도입시에 일시에 지급한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손금산입방법이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083(1998.04.29)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 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 제도46012-11316(2001.06.0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