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 객실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ㆍ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서이46012-11141 (200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41
- 회신일
- 2003. 6. 12.
- 소관
- 국세청
호텔 운영법인이 노후설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간 객실 개보수에 지출한 수선비의 성격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 주기 수선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노후한 내부설비로 인하여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4년에 걸쳐 내부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질의 1) 당 호텔이 객실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건축물 또는 업종별자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질의 1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당 호텔이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였어도 수선비 지출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질의 4) 질의 2에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축호텔건물의 객실공사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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