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업무관련 출장비의 지출증빙미비시 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3-384 (2000.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84
- 회신일
- 2000. 11. 17.
- 소관
- 국세청
사규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고 본인 수령확인만 받은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대가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지급규정·수령확인만으로는 증빙수취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사규(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고 출장비지출명세서에 본인의 수령확인만 받아 비치ㆍ보관하는 경우 거래건당 10만원이상 경비에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2-2613 (1999.07.09)
질의1), 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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