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2016.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회신일
2016.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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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표에 더해 10%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제63조)이고,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별도 징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받는 중개보수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며, 보수와 별개로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의 보수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 개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의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공인중개사인 간이과세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표에 추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 2015.0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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