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2016.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 회신일
- 2016. 2.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표에 더해 10%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제63조)이고,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별도 징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받는 중개보수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며, 보수와 별개로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의 보수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 개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의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공인중개사인 간이과세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표에 추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 2015.0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관련 문서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간이과세자 과·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공제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거래징수할 수 없음(공급대가에 포함)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이영수증이 비용증빙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 미수취 시 가산세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당초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 증액 수정신고시 다음 과세기간 §37 준용 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간이과세 소규모 음식점 단순경비율 업종코드→간이음식점(55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