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862 (2009.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62
회신일
2009.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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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나,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당해 거주자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6. 2. 가족과 함께 전세로 살던 서울 소재 빌라를 85백만원에 경매로 취득

- 결혼하여 본인은 가족과 서울에서 생활하고 처는 직장 및 임신으로 울산에 거주

- 1997. 4.30. 본인도 울산으로 이사하여 서울 빌라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

- 2008. 8.11. 2008년 중 본인만 서울로 이사(처와 아이는 직장 및 학교문제로 울산에 계속 거주)하여 살다가 양도

○ 질의내용

- 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 2008.02.28.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3, 2004.10.1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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