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지출의 범위 및 대물변제 받은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
서삼46015-11247 (2003.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47
- 회신일
- 2003. 8. 4.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업 중소법인이 연구소용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분양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용실태 등을 따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를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벤처타운내에 있는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분양받아 분양금 납부시 당해 납부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