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미지급시 대손금의 해당 여부

서면2팀-1221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21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미수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가 정한 회수불능 사유(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정 연장 시 연체금액을 받지 않기로 임의 합의한 미수금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 회수불능 사유가 아니라 채권자의 자발적 포기에 불과하므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요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간 협정서 계약 연장 시 현재까지 연체금액은○○가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미수금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