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미지급시 대손금의 해당 여부
서면2팀-1221 (2005.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21
- 회신일
- 2005. 7. 27.
- 소관
- 국세청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미수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가 정한 회수불능 사유(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정 연장 시 연체금액을 받지 않기로 임의 합의한 미수금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 회수불능 사유가 아니라 채권자의 자발적 포기에 불과하므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요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간 협정서 계약 연장 시 현재까지 연체금액은○○가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미수금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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