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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시 대납액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829 (2008.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829
회신일
2008.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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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인정상여)한 뒤 법인이 그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대납 소득세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을 적용하여 다시 소득처분한다. 즉 대납액은 손금 인정 대상이 아니고, 미회수분은 추가 소득처분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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