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 증여일 이후 비사업용토지 판단

재산세과-3016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16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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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수증자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양도의제). 이때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면서 증여일 이후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용)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비사업용토지 기간 규정을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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