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시 손금 산입 연도

서이46012-12081 (2002.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081
회신일
2002.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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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렌탈업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지급월에 일시 손금처리할지, 아니면 60개월·평균사용기간(40개월)·의무사용기간(1년) 등으로 안분해 선급비용 처리할지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여, 모집수수료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매출기간에 대응한 안분·선급비용 처리가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 시점을 손금 귀속시기로 본다.

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는 렌탈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렌탈판매조건

1) 월 렌탈료 지급조건

2) 60개월 사용시 소유권 고객에게 이전(60개월 이전은 당사에서 자산관리)

3) 평균 렌탈사용기간(40개월)

4) 의무사용기간 1년(1년이내 반환시 고객에게는 사용손료부과, 판매모집원에게는 수수료 일부회수)

5) 판매모집원에게 렌탈판매수수료 지급(매월 실적마감에 따라 월1회지급)

○ 매월인식: 월렌탈료를 받기로 한때(즉 월 렌탈료)-60개월까지 인식(5년 동안 매월 인식)

○ 비용인식: 판매수수료

1) 매월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월에 일시에 비용처리

2) 매출에 대응되는 60개월로 판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선급비용 처리

3) 평균 렌탈사용기간인 40개월로 판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선급비용 처리

4) 의무사용기간인 1년으로 판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선급비용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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