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부가가치세과-194 (2012.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94
회신일
2012.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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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별개로 우선수익자(채권자)가 지정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부동산(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수탁자·우선수익자 중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는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이익이 실질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돌아가므로, 그 우선수익자를 재화 공급의 주체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의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우선수익자인 조합이 부담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다만 이는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후 법 개정으로 수탁자 납세의무로 변경되기 전의 종전 해석이므로 적용시점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대출금을 취급하고 연체로 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였음

- 대출실행 : 2010.00.00.

- 대출금 상환(회수) : 2011.00.00

- 대출방법 : 부동산담보신탁대출(수익권증서)

○ 대출금관련 이해관계인

- 위탁자(채무자) : (주)**에너지

- 수탁자 : (주)**은행

- 채권자(우선수익자) : ****조합

- 매수자(수의계약) : (주)**네트워크 (부가가치세 부담자)

2. 질의내용

○ 신탁부동산(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 중 누구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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