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법령해석과-3466] (2015.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법령해석과-3466]
회신일
2015. 12. 23.
소관
국세청

요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주)00000(이하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 상장법인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주)△△△△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1,417백만원을 2007년 9월 및 11월 2회에 걸쳐 인수하였으나 2008년 4월 1일자로 사채발행법인은 폐업함

○ 질의법인은 대금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는 등의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배당순위에 밀려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음

○ 2011년 11월 질의법인은 수원지법안산지원에 위 사채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고

- 2012년 0월 0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

- 연대보증인 1인(BBB) 소유의 약간의 재산이 조회됨

- 위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강제집행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 (질의 1)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소액의 재산이 조회된 경우

- 재산조회된 금액을 제외한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지급명령 후 조회된 재산에 대해 2015년에 강제집행을 완료하고도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채권액을 강제집행이 완료된 2015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 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 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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