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부가 2011-0003 (2011.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003
회신일
2011.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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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우리나라 국적 선박(국외 체류 상선·원양어선 포함)에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가 쟁점이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외화획득 재화·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선박검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이다.

요지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임.

전문

1. 사실관계

○ ◉◉ 공단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선박안전법」 제45조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대하여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 신청인은 선주의 신청에 따라 선박검사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체류 중인 상선 또는 원양어선 등에 대하여 해외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 이 선주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을 검사를 하거나,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원양어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첨부서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선박안전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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