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선박투자회사의 선박대선시 감가상각 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2004.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회신일
2004.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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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선박을 소유·대선하는 경우, 계약해지 금지·매각선택권 등 선박임대조건과 무관하게 감가상각의 주체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선박투자회사가 법인세법상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금융리스 시 이용자가 상각하는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선박임대계약이 조건부매매·장기할부판매 형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회사 기준의 감가상각 주체 판정은 불가능하다.

요지

선박투자회사는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가 선박을 법률적으로 소유하며 국내의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선박임대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당해 선박임대계약이 조건부매매로서 임대거래 또는 장기할부판매거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감가상각의 주체에 대한 질의임)

1) 선박임대계약해지 금지조건과 용선기간 5년 만료후 재용선시 선박투자회사의 재대선 선택권 및 염가의 매각선택권이 있는 경우

2) 선박임대계약해지 금지조건과 용선기간 10년 만료시 선박투자회사의 매각선택권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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