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요건
재산세과-609 (2009.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09
- 회신일
- 2009. 10. 30.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적용 시 보유·거주요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실제로 보유·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세대합가로 합류한 부친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갑과 그 처·자녀 등 세대전원이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요건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비과세 여부는 세대전원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6월 송파 잠실소재 아파트를 거주자 갑 명의로 취득
- 위 아파트에서 세대전원(갑 및 처와 자녀)이 3년보유․2년거주 요 건 충족
- 2007.12월 남양주 소재 전세주택으로 이사하여 부친과 세대합가 후 2009.10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1주택자)까지 함께 거주
* 양도일 현재까지 갑의 부친은 송파 잠실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질의내용
- 위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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