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814 (2012.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14
회신일
2012.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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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A가 다른 국내기업 B로부터 이란 소재 크레인 장비를 임차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해외법인에 재임대(국내 미반입, 이란→인도네시아 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A가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크레인 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국내 임대업체 B가 A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도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지

국내기업 A가 다른 국내기업 B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기업 A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내 다른 크레인장비 임대업체를 통해 이란에 소재한 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해외법인에 재임대할 예정임

나. 크레인 장비는 국내업체 소유이나 이란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란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송할 예정

2. 질의내용

가.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크레인 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나. 국내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가 당사에 제공하는 크레인 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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