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2007.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 회신일
- 2007. 11.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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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미 경상개발비(당기 비용)로 처리한 지출을 사후에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근거로, 당초 경상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비용처리한 지출을 소급하여 자산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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