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4-법규법인-1038[법규과-441] (2025.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법인-1038[법규과-441]
- 회신일
- 2025. 3. 5.
- 소관
- 국세청
【요지】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2) 이후에, ’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시공사)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음
○ 신청법인은 해당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18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해당 대손금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였음
○ 이후, 시행사는 파산되었으며 파산선고 등기일자는 ’22.1.24.임
○ 신청법인은 ’22~’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시행사의 최종 파산과 관련하여 대손금 관련 회계처리(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18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예정
2. 질의요지
○ ’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회계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 ’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령§19의2①(8)), ‘결산조정사항’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무자 무재산만으로는 대손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 구상채권 임의포기액은 접대비 해당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