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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엔지니어 적금 상품과 관련하여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2015.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회신일
2015.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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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근로자 명의로 납입하는 희망엔지니어 적금의 재직장려금을 언제 손금으로 귀속시킬지가 쟁점이다.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월 불입 시점이 아니라 만기까지 동일기업 재직이라는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요지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3.3. AA은행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 시 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 망엔지니어 적금’이라는 이벤트 상품을 출시

- 해당 적금상품은 5년을 약정기간으로 하여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각각 동일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고, 만기시까지 해당근로자가 동일기업에 재직시 기업이 불입한 지원액(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을 근로자에게 지 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이 근로자 명의로 납입하는 적금(재 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3. 인건비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4.2.21. 신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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