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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엔지니어 적금 상품과 관련하여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2015.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회신일
2015.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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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근로자 명의로 납입하는 희망엔지니어 적금의 재직장려금을 언제 손금으로 귀속시킬지가 쟁점이다.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월 불입 시점이 아니라 만기까지 동일기업 재직이라는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요지】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3.3. AA은행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 시 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 망엔지니어 적금’이라는 이벤트 상품을 출시

- 해당 적금상품은 5년을 약정기간으로 하여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각각 동일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고, 만기시까지 해당근로자가 동일기업에 재직시 기업이 불입한 지원액(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을 근로자에게 지 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이 근로자 명의로 납입하는 적금(재 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3. 인건비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4.2.21. 신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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