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주용 모터보트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세과-323 (2009.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3
회신일
2009.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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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사업에 투입되는 경주용 모터보트를 안전상 실제 사용연수(2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모터보트를 선박으로 분류하고, 선박에 대해 정해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신고내용연수 하한 9년)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물리적 사용기간이 2년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상각 기준내용연수로 삼을 수 없고, 법정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요지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정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주 수․목요일 경주를 시행하고 있음(동절기 2개월간(12월 하순~익년 2월)은 제외)

- 1경주당 6명의 선수와 6대의 경주용 모터․보트(목재)가 투입되어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1일 15경주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경주용 모터․보터의 경우 선박으로 분류하여 신고내용연수 9년(하한)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경정사업의 특성상 경주시행의 공정성 및 안정성, 선수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2년 정도 사용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음

- 실제 사용연수(2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가능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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