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법령해석과-4422] (2021.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법령해석과-4422]
- 회신일
- 2021. 12.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통신사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이용내역을 상호확인·정산해 익월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역무 제공 완료 시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사안은 성공 전송 건수 차이로 매월 정산을 거쳐야 대금이 확정되므로, 상호확인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부가통신사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전송 완료된 메시지 건수 사용확인 등 정산을 거쳐 서비스 월의 공급대가를 익월 청구하는 경우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사실관계
○ 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는 카드사나 은행 등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메시지 전송용역 발주를 받은 사업자로
- 국내외 유무선통신사업자(이하 “망사업자”)로부터 PC, 휴대폰 등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통신망을 공급받고
- 고객사 내 ‘메시지 연동시스템’①과 부가통신사 내에 있는 ‘메시지 발송시스템’② 간 전용회선 연결, 메시지 연동시스템 관리감독·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객사가 최종 수신자(이하 “사용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메시지 연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사에게 송신하면, 부가통신사가 이를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신한 다음 망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함
○ 부가통신사는 고객사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
○ 부가통신사가 망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메시지 성공 건수와 고객사가 자체 메시지 전송모듈 발송기록에서 확인한 발송 건수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이용내역 등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약정한바
- 전송된 메시지 중 사용자에게 성공적으로 전송 완료된 월 단위의 메시지 사용내역을 서비스 월의 익월 5일 또는 10일까지 고객사에게 제공하여 상호 확인하고,
- 확인된 사용내역 정산자료에 대해 문자메시지 종류별 건당 요금을 적용하여 서비스 월 익월의 10일(또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서비스 사용료를 청구함
- 고객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청구)된 월의 차월 15일(또는 발급월의 28일)까지 부가통신사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현금지급하기로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각호, 단서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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