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이 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운영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35 (201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5
- 회신일
- 2012. 4.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이탈리아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자국의 전시관의 제작·설치·운영·해체 업무를 위해 자국의 “Way Italy”(이탈리아 외국영리법인)에게 이를 일괄적으로 발주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30억원을 지급하고자 함
나. "Way Italy"는 여수세계박람회장내 Italy 전시관의 제작·설치·운영·해체에 관한 업무를 국내 업체에 재위탁함
2. 질의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여하는 참가국들이 당해 나라의 기관에 박람회 업무 전부를 위임 시 지원하는 예산(전시관의 제작 등에 대한 대가)이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거래인지 여부
즉,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외국기관이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해체 및 운영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 판매시 공급시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의 부가세 신고·공급시기는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름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 위탁자가 수탁자 매장서 위탁판매 시 위탁자에 영세율 적용
면세판매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 사업자가 타 사업장 물품 매입해 외국인관광객에 판매시 특례요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2012여수박람회장내 외국법인의 전시시설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은 부가세 과세, 외국참가자는 조특법 §107⑨로 환급 가능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자 전시시설 관련 부가세는 국내사업장 유무 무관 환급, 매출세액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