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221 (2000.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21
- 회신일
- 2000. 7. 31.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해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전환사채 양도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20조)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일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취지다. 상증법 제2조 제2항이 소득세법에 의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취득자가 상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 전환사채의 양도자인 법인에게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취득자에게 배당처분한 경우
- 소득세를 과세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할 것인지.
1997. 2. 28 1997. 5 1998. 7 1999. 6 1999. 8. 10 199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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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취득 증여세신고 증여세 법인세조사 종소수정신고 경정청구
(10억원) 조사결정 (배당처분) (9.5억원) (증여세환급)
〈갑설〉 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를 환급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중과세 조정을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을설〉 증여의제의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증여의제금액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 동 증여의제금액을 소득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