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7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7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개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한 후 취득한 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식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등)를,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조특법상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로 양도할 때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개인 임대사업자 갑은 10년 이상 토지를 임대함
- 법인 전환하여 전문경영자가 운영하고 주주는 임대사업자 갑이 될 예정
- 법인 전환 전 부동산 장부가액 : 72억 원
- 법인 전환 후 현물출자한 부동산 평가액(시가) : 130억 원
- 양도차익은 58억 원이 이월과세됨
나. 질의요지
- 갑이 법인 전환된 주주(100% 단독주주임)가 된 후 개인인 정에게 100%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과다법인으로 50% 이상 주식 양도시 양도세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함
(질문1) 갑이 정에게 주식을 135억 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산정 기준
(질문2) 이월과세는 법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이 안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제목개정)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12.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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