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자가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862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62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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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대행 사업자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해당 공장 근로자에게 음식용역(과세)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5분의 5이다. 즉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용역 제공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면세농산물 등(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95.3.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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